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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04 2015가단103473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31,130원과 이에 대한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4. 10. 15. 원고와 사이에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순천시 소재 B 공장 증축공사에 사용할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였고, 피고 광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같은 날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건축가설재 중 멸실되어 반환하지 못한 건축가설재의 가액(멸실료)은 576,5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015. 3. 9.까지 피고 A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차임 중 피고 A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42,954,565원이고 멸실료가 576,565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들의 합계인 43,531,1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50,921,280원인데, 피고 A가 원고에게 2015. 1. 12. 13,493,475원을, 2015. 2. 16. 8,244,095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차임은 29,183,710원뿐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은 원고가 다른 공사장에 임대한 건축가설재의 차임이나 다른 업체가 임대한 건축가설재의 차임에 비하여 높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다.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3, 5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A에게 원고 주장의 차임과 멸실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원고가 2015. 5. 20. 피고 A에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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