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2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주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들에게 “ 이 새끼들 깡패 아니 가, 순경 맞나,
개새끼들 아 너 거가 뭔 데 그라 노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약 30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2012년 이후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