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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3:41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너 거들 경찰 맞나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E, 순경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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