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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17:3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1 ‘ 롯데 마트’ 지하 1 층 식품 매장 내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B 지구대 근무 경사 C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위 C에게 “ 물건을 사러 왔는데 니가 뭔 상관이고” 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등으로 위 C의 코 부위를 1회 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사 D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등산 용 스틱( 길이 약 72cm) 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실형 전과 또한 여러 번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지구대 내에서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경찰관이 피해를 입은 정도가 다행히도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형법 제 51조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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