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80,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4』
1. 피고인은 2014. 4. 24. 2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4동 410호에서 생수병에 일정량의 물을 채워놓고 구멍을 뚫어 빨대 끝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는 필로폰의 연기를 미리 생수병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꽂아둔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2. 12:00경 위 E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71』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7.65g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다음, 인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2014. 10.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퀵서비스 소화물편을 이용해 위 필로폰 37.65g을 충남 음성군 H에 있는 인삼재배농장 숙소에 거주하는 I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7.65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I에게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2014. 10. 14. 12:15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