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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 16:00경 파주시 E 아파트 301동 1306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통과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403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통과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2의

나.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통과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2의 나.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통과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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