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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35그램(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된 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9. 내지 같은 달 10.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 9. 낮 무렵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인근에서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구입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위 민박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 안에 물을 넣고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3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 10.경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4.67그램을 가방 속에 은닉한 후, 2016. 1. 10.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는 대한항공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2016. 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파크 차량 내에서 H, I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위 필로폰 중 약 0.3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H, L과 함께 밀반입한 위 필로폰 중 약 0.3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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