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67』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위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D의 집에서 가열된 필로폰이 액체 상태로 녹아 굳어 있는 은박지를 발견하고 위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152』
4. 피고인과 G는 G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 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 2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서울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G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