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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8노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데 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행위의 태양도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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