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6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