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8.26 2015가단423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단양군 C 대 456㎡를 인도하고,
나. 2005.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북 단양군 C 대 456㎡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2005. 7. 1.부터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05. 7. 1.부터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위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8,20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