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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205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30.경 밀양시 C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타에 분양하였다.

다. 또 원고와 피고는 2013. 11. 7. 충북 단양군 D,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각자의 지분비율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 약정서 개요 : B(피고), A(원고)은 공동사업자로서 충북 단양군 D, E, F 위 지상건물 다세대주택 3개동을 건축하여 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계금액의 지분대로 투자하기로

함. 전체 투자금액의 비율은 B 70% A 30%로 하기로 한다.

사업 이득금은 투자금의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

위 공동 사업장의 국세, 지방세, 재산세, 공사금 및 기타 세금은 이득금 분배율대로 책임지기로 한다.

건축물로 인한 하자보수, 금융권 및 모든 채무관계, 사업장으로 인한 모든 손실사항의 일체의 행위를 공동 책임지기로 한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세대주택을 각 신축한 다음 2015. 12. 23.경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다.

주택명 소재지 세대수 보존등기일 G빌라 H동 충북 단양군 F 전 504㎡ 8세대 2014. 1. 27. G빌라 I동 충북 단양군 D 대 429㎡, J 대 1㎡, K 대 11㎡ 8세대 2014. 3. 20. G빌라 L동 충북 단양군 E 대 557㎡ 8세대 2014. 2. 1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관계는 밀양 및 단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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