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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8 2018가단5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충북 단양군 C 대 1,058㎡는 2013. 12. 19. 충북 단양군 D 대 2,113㎡로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위와 같이 합병된 충북 단양군 D 대 2,113㎡에서 2015. 9. 7. 충북 단양군 E 대 460㎡ 및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5.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었던 F으로부터 2015.경 및 2016.경 각 연 1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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