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94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전 4,797㎡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전 4,797㎡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