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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7 2018가단1577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2,291㎡에 식재된 모든 수목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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