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4:1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광진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S편의점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군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