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19.경 중 3일간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B에 연접해 있는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인 같은 구 C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임대하여 칡넝쿨을 제거한 후 땅을 고르고 경사지에 단을 만들어 3,855㎡ 면적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도, 현지조사 사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각 사본
1. 국유림 훼손사항 알림, 위치도, 현황사진 각 사본
1. 출장보고서, 현황도, 위치도, 현장사진 각 사본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1. 국유림내 불법행위지 복구명령에 대한 검토보고
1. 불법산지 전용지에 대한 복구명령 및 복구비 예치 보고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법 전용된 국유림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복구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