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보전산지 면적 2,697㎡, 준보전산지 면적 1,300㎡)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성토하여 합계 3,997㎡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6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 현황도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산지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