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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8 2012고정18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산책로, 탐방로 또는 등산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광주시 E 임야에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생실습 및 교육용 관찰로 4,760㎡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광주시 E 임야에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1,259㎡에 돌망태를 설치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나. 선고유예 사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 중 관찰로 개설 부분은 원상회복된 점, 돌망태 설치 부분은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산림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점,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임야의 관리책임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한 행동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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