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산책로, 탐방로 또는 등산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광주시 E 임야에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생실습 및 교육용 관찰로 4,760㎡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광주시 E 임야에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1,259㎡에 돌망태를 설치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의2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나. 선고유예 사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 중 관찰로 개설 부분은 원상회복된 점, 돌망태 설치 부분은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산림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점,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임야의 관리책임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한 행동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