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임야 4,429㎡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하고, 개를 사육하기 위한 견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임야에서, 약 244.8㎡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개 55마리를 사육하는 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1. 위치도,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이지용계획 확인서, 불법사진전용 현황도
1. 사건지 현장사진,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