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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4 2015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2:05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 리 소재 한 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 리 원촌 부락 122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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