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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8고단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6. 22:10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 장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광천 장로 교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광천 오거리 쪽에서 광천읍 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맞은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백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9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D SM7 승용차의 백미러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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