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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9 2018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오서 길 106 소용 교 앞 사거리를 광천 교 쪽에서 오서 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오서 산 쪽에서 광천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7세) 이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0,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시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서 길 106 소용 교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군 광천읍 담 산리에 있는 중 담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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