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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566호(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 한다)로 종중운영자금 지원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8.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89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7.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12.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카확10078호로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3.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7,614,496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8. 6. 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에는 피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한 소송비용액은 8,000,000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이미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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