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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67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관련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는 가장 큰 투자자이자 피해자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고, H의 회사 경영이나 자금유치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 주식투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F, I에게 작전주 등을 언급하며 주식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증인 M의 진술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I, L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피고인 B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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