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B’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6. 6. 23.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35802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은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3078호로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2. 4. 피고 C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C은 2018.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2. 7.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C은 2019. 2. 18.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5. 위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더 이상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