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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463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피고 신도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남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신도종합건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신도종합건설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공단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 피고 신도종합건설이 2010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1,483,432,390원을 체납하였기에, 피고 공단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피고 신도종합건설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2004. 10.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신도종합건설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공단은 2014. 10. 13.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4. 10. 20.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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