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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3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B 아파트에서, 구로 소방 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인 비상 경보설비 작동 불량 사항에 관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소방안전 점검 조치 명령서를 받고도, 조치명령 기간인 2016. 9.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조치명령서

1. 현장사진( 건물 전경, 소방시설 작동 불능)

1. 사업 시행인가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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