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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441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사단법인 B 상가 관리운영회의 대표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경 서울 C에 있는 B 상가에서 중부 소방 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자체 점검 지적 사항 조치 명령서를 받고, 조치명령 기간 연장으로 연장된 2015. 9.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상가 관리 위원회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법인의 대표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부 소장서 장의 자체 점검 지적 사항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보고서 (B 상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단법인 B 상가 관리운영위원회)

1. 조치명령 확인 검사서

1. 조치명령기간 연장 심의회 결과 통보

1. (B 상가) 조치명령 기간 연장 심의회 결과 보고

1. 소방시설조치명령의 기한 연장 신청서

1. 자체 점검 지적 사항 조치 명령서 (B 상가)

1. 처분 사전 통지서

1. 종합 정밀 점검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상가 관리운영 회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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