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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576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사단법인 B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이사로 위 D 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부산진 소방 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자체 점검 지적 사항 조치 명령서를 받고도, 조치명령 기간 연장으로 연장된 2015. 8.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산진 소방서 장의 자체 점검 지적 사항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방관계 법령 위반 입건보고 (D 시장)

1. 위반사실 확인서

1. 건축물 대장 (D 시장)

1.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 및 조치명령 통보

1. 조치명령 연기신청 및 심의회 개최 보고

1. 심의 회기 최 결과 및 현장 확인 결과 보고

1. 법인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단법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제 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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