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1 2016가단47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16. 2. 2.자 2016차181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그즈음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에 피고들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법원 2015년 금 제3300호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6. 3. 14.자 2016타채21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2. 26. 이 법원 D 사건으로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들에게 각 5,487,609원씩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고, 2016.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들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각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들은 2016. 4. 27.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이유로 이 법원에 위 2016타채21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16. 5. 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고, 위 결정은 그즈음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