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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5고단3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입원 일당이 있는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4. 4. 경 하나 SK 카드( 주 )에 자동차 사고로 6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61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카드 이용금액 중 합계 5,000만 원까지 그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내용의 카드 채무 면제 유예보장 서비스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신고를 한 후 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카드사에 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카드 채무를 면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경 교통사고로 약 9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의 C 요양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2013. 10. 14. 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61 일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2. 11. 경부터 2014. 1. 3. 경까지 피해자 LIG 손해보험 등 9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61간의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가 없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도 경구 약 처방, 물리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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