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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노16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입원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부적정한 점, 피고인들은 일가족으로서 63개의 과다한 보험에 가입하여 가족 월수입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월 납입한 점, 위 보험들은 모두 실손해보험이 아닌 입원기간 등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인데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부터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점, 게다가 피고인들의 입원행태를 보면 무단 외출외박이 잦아 정상적인 환자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 동시에 입원한 내역이 다수 있고,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기도 하고 전원한 병원에는 기입원 사실조차 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여러 간접적인 정황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장기간 입원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에 편취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

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당심에서 검사가 원심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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