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 23:4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 번가 길 6 삼익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아나 가져가라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C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손으로 집어 들어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아나 ”라고 말하며 가방으로 위 C의 얼굴을 밀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00: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B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늙은 놈 아, 니 새끼가 불쌍하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종이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수사 협조 의뢰 (B 지구대 CCTV 열람 및 자료제공), B 지구대 CCTV CD, 수사보고( 피의 자의 관공서 주 취소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