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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정12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23:25 경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D이 승차거부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면서 부천시 상동에 있는 관공서인 상동 지구대에 방 문하였다.

이에 상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하면 행정처분이든 무슨 일이든 다 판결을 해 줘야지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찰에 민원을 신청한 것이지 주 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에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따른 관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 지구대에서 있었던 상황이 20분 정도 녹화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기물을 건드린 사실이 없고, 지구대 안의 접수 대 앞에 서서 존대 말로 경찰관들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주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절차, 과태료 내지 범칙금 부과 등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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