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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8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과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24. 01:5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을 막는 의무경찰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지갑을 던지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02:40 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서울 중랑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 하자 갑자기 이빨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었다.

D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D(29 세 )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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