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17. 03:2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 여, 45세) 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쥐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다다를 때까지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F, ***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그곳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3 층 공용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현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