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9. 24. 22:2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교회 앞길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정 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G( 여, 20세)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발견하고 2016. 9. 24. 22:4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원룸 2 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판시 제 1 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승용차의 내부 등이 켜져 있지 않았고 창문도 닫힌 상태였으므로, 공연 음란죄의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승용차 내에서 자위행위를 할 당시 승용차의 내부 등은 켜져 있지 않았고 창문도 닫힌 상태였으나,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차량 내부가 잘 보였던 점, 당시 귀가 중이 던 G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후 수사기관에서 그 목 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연 음란죄의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당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