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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49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6:27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역 부근 공원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C,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그 곳 계단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3:46 경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일대 노상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F,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그 곳 계단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의 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의 뒷모습 촬영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집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거 침입죄로만 기소되었고, 촬영 관련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종전 전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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