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 제1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정공무원 E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그에게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의 가족에게 보복한다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99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67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의 크기 및 형태, 피해자의 찔린 부위 및 자상의 정도, 이 사건 후 피해자의 회복과정, 이 사건 범행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