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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2노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08. 9.경 동인천역 부근에서 P로부터 O 명의의 통장 10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평역 인근에서 O으로부터 60개의 통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제1 원심 판결), 징역 6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1492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B의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 A, B, C이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여러 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일괄하여 양도ㆍ양도알선하거나 양수받은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제1 원심판결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처단형을 정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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