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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6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340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펜스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피고는 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림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3405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2016. 2. 26.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펜스’라 한다)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6본318호). 다.

강제집행의 정지 한편, 이 법원은 2016. 3. 11. 이 법원 2016카정33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각 펜스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각 펜스는 원고가 제작한 원고 소유 물건이므로 한림종합건설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펜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이 사건 각 펜스는 한림종합건설이 주식회사 무진건설과 주식회사 다윗(이하 각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으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작한 펜스로 한림종합건설의 소유이고, 다만 원고가 임의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 소유의 동산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펜스를 원고가 제작하여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식회사 워터파크레지던스(이하 ‘워터파크레지던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펜스를 제작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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