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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7가합2041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임야 2,556㎡, E 임야 2,48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C 도로 37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46/375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철조망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데,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경계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 소유 토지로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원고 소유 토지의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펜스의 철거를 구한다.

다. 원고는 2018. 1. 31. 이 사건 도로 중 15/37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펜스는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펜스의 철거를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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