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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6 2015가단39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A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는 2014. 9. 2.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A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축구공이 A중학교와 D경찰서 사이에 설치된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넘어가자 공을 주우러 이 사건 펜스를 넘어가다가 펜스 상단의 절단 부위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위 법률에 따라 B에게 2014. 10. 17. 요양급여 532,350원, 2014. 12. 10. 장해급여 및 위자료 52,425,6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펜스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A중학교 학생들이 공을 주우러 이 사건 펜스를 넘어 D경찰서의 구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건 펜스의 상단 부위가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펜스에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펜스의 절단 부위에 다치지 않도록 절단 부위를 접합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펜스의 절단 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맞붙여 놓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펜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수급권자인 B에게 지급한 공제급여’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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