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A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는 2014. 9. 2.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A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축구공이 A중학교와 D경찰서 사이에 설치된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넘어가자 공을 주우러 이 사건 펜스를 넘어가다가 펜스 상단의 절단 부위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위 법률에 따라 B에게 2014. 10. 17. 요양급여 532,350원, 2014. 12. 10. 장해급여 및 위자료 52,425,6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펜스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A중학교 학생들이 공을 주우러 이 사건 펜스를 넘어 D경찰서의 구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건 펜스의 상단 부위가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펜스에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펜스의 절단 부위에 다치지 않도록 절단 부위를 접합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펜스의 절단 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맞붙여 놓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펜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수급권자인 B에게 지급한 공제급여’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