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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933』

1. 피고인은 2017. 6. 27. 피해자 B에게 C으로 “ 아는 지인이 대부업체를 중개해 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3~4 일 뒤에 빌린 돈의 20%를 더 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앞서 대출 받은 금액과 합쳐서 20%를 더해서 줄 테니 너는 인증번호만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641』 피고인은 2017. 2. 1.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E 7 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의 수익률이 좋은 채권상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넣으면 6개월 후에 1,04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에서 위와 같은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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