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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6』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울산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비행장 관련 관급 공사를 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억원 상당이고, 여러 사람들 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형사고 소되었으며 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별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5,0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59』 피고인은 2015. 11. 5.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H에게 "G 식당의 도색작업을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업주에게 공사비를 받아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상당이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형사 고소되었으며, 공사비를 업주로부터 선지급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 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 일간 도색작업을 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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