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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26013
대금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에게 김천시 D 전 886㎡와 김천시 E 답 1,15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매도한 매도인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09. 3. 9. C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대금 369,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6,960,000원, 중도금 163,040,000원, 잔금 169,600,000원으로 하되, 잔금일정은 사업승인이 먼저 득할 경우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 2009. 12. 31.까지로 정하였다. 2) C은 2009. 3. 10. 이 사건 토지들의 계약금 36,960,000원과 중도금 163,040,000원을 피고의 대구은행계좌 F으로 송금하였으나, C은 그 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8. 5. C에게 295,648,983원을 변제기한 2016. 11. 10.,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6. 11. 2.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C은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 163,04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반환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중도금 163,04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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