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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208950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7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이고, ① 피고 C는 I에게 김천시 J 전 578㎡, K 답 3,286㎡, L 전 519㎡, M 전 8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매도인이며, ②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H은 I에게 김천시 N 전 4,7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매도인이고, ③ 피고 E은 I에게 김천시 O 전 107㎡, P 대 35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매도인이며, ④ 피고 F은 I에게 김천시 Q 전 2,585㎡(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매도인이고, ⑤ 피고 G은 I에게 김천시 R 대 390㎡ 중 390분의 84 지분, S 임야 496㎡ 중 496분의 81 지분(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매도인이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H을 포함한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 C와 I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C는 2009. 2. 12. I과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627,2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2,720,000원, 중도금 15,680,000원, 잔금 548,800,000원으로 하되, 잔금지급일은 사업승인을 먼저 얻을 경우 사업승인 후 90일 이내, 그렇지 않은 경우 2009. 12. 31.까지로 정하였다. 2) I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62,720,000원과 중도금 15,68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그 후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여 2009.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H과 I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H은 2008. 9. 1. I과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667,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6,700,000원, 중도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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