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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7 2017고단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13: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250만원을 D 명의로 개설된 홍 성 축협 계좌( 계좌번호 : E)에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고, 그 중 50만원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2. 5. 19:00 경 홍성군 F에 있는 ‘G 병원’ 건물 외벽 아래에서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비닐과 종이봉투로 포장하여 C가 위 병원 301호 병실 창문을 통해 외벽을 따라 1 층까지 내려 둔 끈에 묶어서 올려 주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4.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홍성군 H 건물 205호에서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017 고단 2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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