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상황을 긴급한 위난이라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위난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6. 19:37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공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방통행 도로 우측으로 약 1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공원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
② 위 정차 위치는 일방통행 도로의 초입인데, 대리운전 기사는...